티스토리 뷰
목차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 허용
이제는 귀농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면 전국 140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땅도 대상인지 모르고 팔거나,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가능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오직 농업인이나 귀농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건축이 가능한 부지는 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된 땅은 여전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 필지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는 전국 약 140만 필지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지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됩니다.
- ❌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 목적)
- ❌ 농업진흥구역 (식량 자급용 핵심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 정리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설계도서,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 개발행위허가 (성토·절토·도로개설 등 포함 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 첨부
일부 행위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환경 개선 기대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의 입지가 가능해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친화형으로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 공장·축사 입지 제한
- 자연체험장·관광시설 설치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3개월 (2025년 9월 예정)
해당 지구 지정은 각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입주 기업 혜택
기반시설이 양호한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같은 대지 면적에서도 더 넓은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공장 증축, 창고 확장 등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생산능력을 높이고, 물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 건폐율 상향은 지자체별 조례 기준과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반시설 충족 기준
-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 상하수도 공급 가능 여부
- 전력 수급 용량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기준
▶ 건폐율 계산 공식
건폐율(%) =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 100
예) 대지 1,000㎡에 건축 700㎡ → 건폐율 70%
규제 완화 후에는 최대 800㎡까지 건축 가능 → 건폐율 80%
내 부지의 건폐율 규제를 알고 싶다면, 정부 공식 사이트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도시민도 귀농 없이 농림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A. 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Q. 농지와 농림지는 어떻게 다르죠?
- A. 농지는 실제로 경작되는 논·밭이고, 농림지는 산림을 포함한 임야 중심의 지역입니다.
Q. 보호취락지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A.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Q. 내 땅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일부 특수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의 방식에 따라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골주택을 준비할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