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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 허용

    이제는 귀농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면 전국 140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땅도 대상인지 모르고 팔거나,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가능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오직 농업인이나 귀농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건축이 가능한 부지는 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된 땅은 여전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 필지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는 전국 약 140만 필지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지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됩니다.

     

    •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 목적)
    • 농업진흥구역 (식량 자급용 핵심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 정리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2. 설계도서,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3. 개발행위허가 (성토·절토·도로개설 등 포함 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 첨부

     

    일부 행위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 민원 신청하기
    2025 농림지 단독주택 허용|농림지역 일반인 주택 건축·귀농 안 해도 시골집 가능2025 농림지 단독주택 허용|농림지역 일반인 주택 건축·귀농 안 해도 시골집 가능2025 농림지 단독주택 허용|농림지역 일반인 주택 건축·귀농 안 해도 시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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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환경 개선 기대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의 입지가 가능해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친화형으로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 공장·축사 입지 제한
    • 자연체험장·관광시설 설치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3개월 (2025년 9월 예정)

     

    해당 지구 지정은 각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입주 기업 혜택

     

     

    기반시설이 양호한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같은 대지 면적에서도 더 넓은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공장 증축, 창고 확장 등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생산능력을 높이고, 물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 건폐율 상향은 지자체별 조례 기준과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반시설 충족 기준

    •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 상하수도 공급 가능 여부
    • 전력 수급 용량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기준

    건폐율 계산 공식

    건폐율(%) =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 100

     

    예) 대지 1,000㎡에 건축 700㎡ → 건폐율 70%
    규제 완화 후에는 최대 800㎡까지 건축 가능 → 건폐율 80%

    내 부지의 건폐율 규제를 알고 싶다면, 정부 공식 사이트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Q. 도시민도 귀농 없이 농림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A. 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Q. 농지와 농림지는 어떻게 다르죠?

    • A. 농지는 실제로 경작되는 논·밭이고, 농림지는 산림을 포함한 임야 중심의 지역입니다.

    Q. 보호취락지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A.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Q. 내 땅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일부 특수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의 방식에 따라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골주택을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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