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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하면 100만 원 손해? 전월세 계약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썼다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과 보증금 보호가 보장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전자계약 등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제때 신고’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계약
-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중 보증금·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단, 갱신 계약 중 금액·내용 변경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지만, 쌍방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온라인 신고, 생각보다 간단(PC 권장)
국토교통부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주소, 계약일, 보증금/임대료 등)
-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TIP : 모바일 접속은 간헐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이렇게 준비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며, 통상 수일 내 처리됩니다.
TIP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미리 출력 가능합니다.
4. 계약부터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전자계약은 국토부 인증 중개업소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자동 처리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분쟁 발생 시 계약 이력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5. 신고 실수로 과태료 나오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따로 신고한 경우 → 중복 과태료 위험
-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등을 신고 예외로 오인한 경우 → 증빙자료 없으면 과태료 부과
6. 신고 완료 후 확인도 중요
신고 후에는 RTMS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주소가 바뀌면 정정 신고가 필요하며, 마이페이지 → 계약내역 → 정정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고 이력은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금융기관이 참고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7. 사례별 정보 더 보기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조건과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예외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전자계약으로 신고가 자동 처리됐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위임장 양식 등 실제 상황에서 마주치는 질문들은 다양합니다.
각 상황별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과태료와 보증금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