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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5% 상한 계산법
전세 5%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하죠.
💡 기본 공식
갱신 후 전세금 = 기존 전세금 × (1 + 0.05)
즉, 기존 전세금의 105%가 최대 인상 가능한 금액입니다.
📘 예시 계산
기존 전세금: 1억 원
최대 인상 후 전세금: 1억 × 1.05 = 1억 500만 원
🧾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정보 박스: 주의사항
- 5% 상한은 ‘갱신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5% 제한이 적용됩니다.
- 실거주 목적일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통계 박스: 임대차 3법 이후 변화

*출처: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금 5% 이상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료 5% 상한을 명확히 고지하세요.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월세로 바꾸자고 하는 경우도 5% 제한이 있나요?
네, 전세 → 월세 전환 시에도 5% 인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환산율(기준율은 정부 고시)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며 갱신 거절하면?
실거주 사유가 타당하다면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허위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알림 박스
💬 임차인 여러분!
계약서 사본, 문자/카톡 기록, 통화 녹취 등 관련 증거는 꼭 보관해두세요.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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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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