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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월세 계약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대응하세요.
모르면 과태료! 신고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유예기간이 계속되며 실질적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방치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만 믿고 있다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놓치면 쌍방이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대응법 정리
✅ 다음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시 자동 신고

💡 임차인을 위한 팁
- 임대인이 신고했는지 꼭 확인
-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
- 전자계약 활용 시 자동 신고되어 안전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전세자금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체크리스트
- ☑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가?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
-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했는가?
-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가?
- ☑ 전자계약 또는 오프라인 신고 완료 여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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