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곳에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거주 예정지 및 직장 거리 등을 담은 실거주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최근에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나 정비 예정 구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내 투기 수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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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12:43